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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개계약
2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3
취소권자의 저당권설정행위
4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5
취소권자의 취소권행사로 취득하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권 행사로 취득하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법정추인이 되는 양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이며, 취소를 전제로 생기는 반환청구권을 넘기는 것은 오히려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 경개: 민법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이다.
  •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이행의 청구로서 법정추인 사유이다.
  • 취소권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법정추인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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