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은?(단…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수익(PGI): 45,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수익(PGI)의 10%
○ 운영경비(OE): 유효총수익(EGI)의 40%
○ 환원율: 9%
1
180,000,000원
2
200,000,000원
3
250,000,000원
4
270,000,000원
5
300,000,000원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환원법은 순영업소득 ÷ 환원율로 구하며, 시산가액은 270,000,000원이다.
유효총수익: 45,000,000 × (1 − 0.1) = 40,500,000원
운영경비: 40,500,000 × 0.4 = 16,200,000원
순영업소득: 40,500,000 − 16,200,000 = 24,300,000원시산가액: 원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