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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다음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감정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토지, 건물, 자동차, 항공기,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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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와 항공기로 모두 2개이다.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정한 조항에서 주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며 해체처분가액 규정이 없다.
  •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해체처분가액 규정이 없다.
  •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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