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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개발부담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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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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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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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과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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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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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권자는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개발부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다.

  • 개발사업 시행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맞다.
  • 인가·허가·면허 등(신고 포함)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이 부과 대상 사업이라는 설명은 맞다.
  • 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시 시점 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을 빼서 부과 기준을 산정한다는 설명은 맞다.
  •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 납부 곤란 시 연기·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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