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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지구·구역이다. 도지사(道知事)가 지정…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정책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지구·구역이다. 도지사(道知事)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ㄷ. 「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
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1
ㄴ
2
ㄱ, ㄴ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두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지정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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