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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전산·사서 자료조직개론] 25년 1회차
다음 중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을 적용하여 분류기호 부여 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377 대학, 전문, 고등 교육 Higher education
.01-.07 각국의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
「미국 고등교육사」377.042
2
026.1국가대표도서관 [전 국립도서관]
각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은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영국국가도서관(BL)」026.124
3
377 대학, 전문, 고등 교육 Higher education
특수주제의 고등교육은 해당주제의 아래에 분류한다.
377.001-.009는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한다.
「고등교육사」377.09
4
050 일반연속간행물
특수주제의 연속간행물은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월간「조선」051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사」 377.09이다.

지시에 따라 377은 .001-.009로 표준구분을 세분하므로, 역사를 나타내는 -09를 더해 377.009로 해야 한다.

  • 「미국 고등교육사」 377.042: 각국 고등교육 범위에서 미국의 지역구분을 적용한 것이다.
  • 「영국국가도서관(BL)」 026.124: 026.1에 영국의 지역구분 24를 더한 것이다.
  • 월간 「조선」 051: 한국어 일반연속간행물의 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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