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언론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다음 중 언론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며,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중된다.
2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3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부족하지만,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면책된다.
4
명예훼손죄에서 훼손의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5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달라진다.
해설
상당한 이유가 부족해도 공익만으로 면책된다는 설명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
언론의 명예훼손 면책은 공익성만으로 되지 않는다.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사실의 적시와 사회적 평가 저해가 필요하고 허위사실이면 형이 무겁다는 설명은 옳다.
- 명예의 주체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죽은 사람의 명예도 보호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대상이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