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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다음 중 기자의 취재보도 활동에서 직업윤리를 위반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를 했는데, 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사에서 밝혔다.
2
경제부 기자가 취재 중 얻은 기업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했다.
3
사인(私人)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는데, 기사에서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은 없었다.
4
해외 취재를 위해 취재대상기업이 제공하는 항공권을 받았다.
5
어떤 유명인에 관한 비리를 보도했다. 시급하게 사안을 취재하면서 기사에 포함한 정보 중 중요한 부분은 사실이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
해설

유명인 비리를 보도하며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오류가 있었던 사례는 윤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적 관심사를 시급히 보도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면 세부의 작은 차이만으로 잘못된 보도로 보지 않는다. 물론 확인된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

  • 취재원의 신분을 비밀로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이름을 밝히는 것은 위반이다.
  • 취재 중 얻은 기업정보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직무상 정보의 사적 이용으로 위반이다.
  • 기사가 사실이어도 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는 인권 존중 의무를 어긴 것이다.
  • 취재대상기업이 제공하는 항공권을 받는 것은 금품·편의 수수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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