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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 중 객관성 원칙에서 벗어난 기사 문장은?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다음 사례 중 객관성 원칙에서 벗어난 기사 문장은?
1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김모씨는 “탄핵은 무효다”라고 말했다.
2
애국보수단체 소속 정치인과 민주 인사들 40여 명이 이 날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3
김아무개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뭐 그리 대단한 잘못도 아니네”라고 대답했다.
4
청문회에 출석한 김 장관에 대해 박 의원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라고 했다.
5
‘구국결사대’를 자처한 청년들이 시청청사를 점거했다.
해설

‘애국보수단체’, ‘민주 인사’라는 표현을 기자의 서술로 쓴 문장이 객관성에서 벗어났다.

‘애국’, ‘민주’는 긍정적 평가가 담긴 수식어다. 이를 인용 표시 없이 기자의 지문으로 쓰면 기자가 그 평가를 인정한 셈이 된다.

  • 태극기 집회 주도자의 탄핵 무효 주장은 말한 사람을 밝혀 직접 인용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 의원이 ‘대단한 잘못도 아니네’라고 한 대답은 발언을 그대로 옮긴 인용이다.
  • 거칠게 들리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도 발언자를 밝힌 직접 인용이므로 기자의 판단이 아니다.
  • ‘구국결사대’는 작은따옴표와 ‘자처한’이라는 말로 기자가 그 평가와 거리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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