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기사화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기사가치 혹은 뉴…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기자가 기사화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기사가치 혹은 뉴스밸류라 한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사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시의성
2
저명성
3
흥미성
4
근접성
5
공정성
해설
공정성은 뉴스가치가 아니라 보도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뉴스가치는 어떤 사안이 기사가 될 만한지 가르는 기준이고, 공정성은 기사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저널리즘 원칙이다. 판단의 대상 자체가 다르다.
- 시의성은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거나 지금 관심사라는 뉴스가치다.
- 저명성은 널리 알려진 인물·기관이 관련될수록 뉴스가 된다는 기준이다.
- 흥미성은 수용자의 호기심과 인간적 관심을 끄는 요소다.
- 근접성은 수용자와 지리적·심리적으로 가까울수록 가치가 커진다는 기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