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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도중 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취재 도중 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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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에서 공인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뒤 보도에 사용했더라도 그 내용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취재 차 방문한 기관이나 회사의 담당자가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나가라고 하는데 기자가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3
미술품 전시 소식을 스케치 형태로 다루면서 전시된 그림 몇 점을 뉴스로 내보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에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5만 원이 넘는 티켓을 무료로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에 해당한다.
5
기자가 신분을 속이고 취재(위장취재)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사안의 긴급성, 법익의 형평성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
해설

취재 목적의 무료 티켓 관람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행사에 초대받아 입장하는 것은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티켓 가액이 5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공인과의 사석 대화 녹음도 내용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공적 관심사이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담당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전시 소식을 전하며 그림 몇 점을 내보내는 것은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의 이용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위장취재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사안의 긴급성, 법익의 형평성을 갖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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