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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9년 1회차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참고는 하되 기사화하지는 말라”는 의미로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프 더 레코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취재원이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기 전에 기자가 공문서나 자료를 입수한 경우에는 오프 더 레코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2
취재원이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했어도 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3
취재원이 정보 제공 이전에 미리 그 의사를 밝혀야만 오프 더 레코드가 가능하다.
4
현장 기자가 오프 더 레코드에 동의했다면 데스크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5
기자가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오프 더 레코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해설

정보 제공 이전에 미리 밝혀야만 오프 더 레코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오프 더 레코드는 취재원과 기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사전 요청이 일반적이지만, 정보를 제공한 뒤의 요청이라도 기자가 동의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전 요청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요청 전에 공문서나 자료를 입수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합의의 성격에 맞으므로 옳다.
  • 현장 기자가 동의했다면 데스크도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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