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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9년 1회차
언론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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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서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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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등’에는 숙박권, 회원권,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등은 포함되지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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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식사 등을 할 경우 1인당 3만 원 이상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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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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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를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해설

할인권·초대권·관람권이 금품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 규정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에는 금전과 물품뿐 아니라 숙박권, 회원권과 함께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도 포함된다. 아래 가액은 시험 시행 당시 기준이다.

  • 방송·신문·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 사업자를 언론사로 본 설명은 규정과 같다.
  • 함께하는 식사 등의 음식물 가액을 1인당 3만 원 이내로 제한한 설명은 당시 규정과 같다.
  •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로 본 설명은 당시 규정과 같다.
  •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로 본 설명은 당시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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