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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9년 1회차
기사를 작성할 때 범죄 피의자나 피해자의 실명 처리 문제는 명예훼손과 직결될 수 있다. 실명 처리에 대한 판단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기내 갑질 사건으로 국제적인 물의를 빚은 대기업 2세 경영인에 대한 선거공판 기사에서 조○○은 실명으로 쓴다.
2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고 교사 이○○은 성과 나이만 표기한다.
3
세무 편의를 봐준 대가가 적다고 업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7급 세무 공무원 황○○은 실명으로 쓴다.
4
30대 남자강도를 맨손으로 붙잡은 여성 피해자 최○○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한다.
5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기초자치단체 의원 박○○은 실명으로 쓴다.
해설

7급 세무 공무원을 실명으로 쓴다는 판단이 옳지 않다.

실명 보도는 고위 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처럼 공적 책임이 큰 경우에 주로 허용된다. 하위직 공무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익명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 국제적 물의를 빚은 대기업 2세 경영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므로 실명 표기가 적절하다.
  •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사는 공인이 아니고 학생 피해자 보호도 필요하므로 성과 나이만 쓰는 판단이 적절하다.
  • 강도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는 판단이 적절하다.
  • 선출직 공직자인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공적 인물이므로 실명 표기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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