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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보도에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9년 1회차
취재 보도에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재해와 재난을 당한 유족들의 촬영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울부짖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한 경우
ㄴ. 1인 시위 중인 사람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보도한 경우
ㄷ. 광고용으로 허락받은 사진을 월간잡지의 화보에 사용한 경우
ㄹ. 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유명 스포츠 스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보도한 경우
1
ㄹ
2
ㄱ, ㄴ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 ㄹ이다.

판단의 핵심은 당사자의 의사와 공개성, 동의 범위다. 각 항목을 판정하면 ㄱ·ㄷ은 침해이고 ㄴ·ㄹ은 침해가 아니므로, 맞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 ㄱ 침해에 해당: 유족이 촬영을 거부했는데도 고통받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 ㄴ 침해 아님: 1인 시위는 공개된 곳에서 자기 주장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촬영·보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 ㄷ 침해에 해당: 광고용으로 허락받은 사진을 잡지 화보에 쓴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다.
  • ㄹ 침해 아님: 공개 행사에 참석한 유명인의 모습을 보도하는 것은 공적 관심 범위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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