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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이나 재판과정을 취재 보도할 때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은?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9년 1회차
범죄현장이나 재판과정을 취재 보도할 때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은?
1
경찰이 연행한 살인사건 용의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신속하게 보도한다.
2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재판의 판결문을 미리 입수하여 재판이 열리기 5분 전에 특종 보도한다.
3
시청자나 독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기가수 A씨가 사용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상세히 보도한다.
4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사용된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어서 보도한다.
5
재판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판사의 판결 내용을 촬영한다.
해설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은 재판 과정의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어 보도하는 것이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정확한 뜻을 살려 쉽게 풀어 쓰는 일은 수용자의 이해를 돕는 기자의 정상적인 역할이다.

  • 연행된 용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 판결문을 미리 입수해 선고 전에 보도하는 것은 재판 절차를 침해하고 특종 경쟁에 치우친 행위다.
  •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모방을 부를 수 있어 피해야 한다.
  •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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