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뉴스 제작에 활용한 사례이다. 각 사례…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25년 1회차
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뉴스 제작에 활용한 사례이다. 각 사례에서 한국기자협회의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절한 판단을 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 기자 A는 생성형 AI가 작성한 기사 원고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송고하면서 기사의 출처에 “AI가 작성함”을 명시했다. ㄴ. 언론사 B는 생성형 AI가 요약한 기사 초안이 내용과 맥락에 적절한지 사람이 검토한 뒤 보도에 활용했다. ㄷ. 기자 C는 생성형 AI로 생성한 유명인의 합성 이미지를 보도에 사용하면서, 해당 이미지가 실제가 아님을 설명했다. ㄹ. 언론사 D는 생성형 AI로 작성한 기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신속히 수정한 뒤 오류 사실을 기사에 고지했다. ㅁ. 언론사 E는 생성형 AI가 자동 작성한 기사 초안을 내부 검증 없이 그대로 활용하면서 기사 말미에 AI 사용 사실은 분명하게 공개했다. | ||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적절한 판단은 ㄴ, ㄹ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사실 확인과 결과물의 최종 책임은 사람과 언론사에 있으므로, 사용 사실을 밝혔다고 검증이 면제되지 않는다.
- ㄱ(부적절): AI 작성 사실을 명시해도 사실 확인 없이 송고해서는 안 된다.
- ㄴ(적절): AI 요약 초안을 사람이 내용과 맥락까지 검토한 뒤 활용했다.
- ㄷ(부적절): 실제가 아님을 설명해도 유명인 합성 이미지는 오인과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보도에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ㄹ(적절): 오류를 인지하고 신속히 수정한 뒤 그 사실을 고지했다.
- ㅁ(부적절): AI 사용을 공개해도 내부 검증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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