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보도 관행으로서의 엠바고(embarg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25년 1회차
취재·보도 관행으로서의 엠바고(embarg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본래 상선의 입항 금지나 수출 제한 등 조치를 취할 때 사용하는 통상 용어에서 유래했다. ㄴ.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언론사나 기자에게 제공하면서 정해진 시점 이후에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시한부 보도 유보’를 뜻한다. ㄷ. 안보, 외교, 경제 등 국익이나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안에서 주로 활용되지만, 언론사의 업무 편의나 정부기관의 정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ㄹ. 취재원과 언론 사이의 약속이므로, 언론사나 기자단이 엠바고 수용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ㅁ. 엠바고를 수용한 뒤에 특정 언론사나 기자가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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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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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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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4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ㄷ, ㄹ이고, ㅁ만 옳지 않다.
엠바고는 취재원과 언론 사이의 약속이므로, 어겨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ㄱ(옳음): 상선의 입항 금지나 수출 제한을 뜻하는 통상 용어에서 유래했다.
- ㄴ(옳음): 정해진 시점 이후에 보도하도록 요청하는 시한부 보도 유보를 뜻한다.
- ㄷ(옳음): 공익적 필요로 쓰이지만 업무 편의나 정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 ㄹ(옳음): 합의에 기초하므로 언론 측이 수용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ㅁ(옳지 않음): 파기에 대한 대응은 기자단 내부 제재 같은 자율적 조치이지 법률상 처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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