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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 관행 및 취재원 인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25년 1회차
언론의 보도 관행 및 취재원 인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브리핑(briefing)’은 비보도를 전제로 한 정보 제공 방식으로, 기자는 해당 내용을 취재의 단서로 삼는 것도 금지된다.
ㄴ.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는 보도에 직접 인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확인되면 별도의 출처로 보도할 수 있다.
ㄷ. ‘엠바고(embargo)’는 보도 시점 이전까지 보도를 유예해달라는 합의로, 언론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ㄹ. 인용 보도를 할 경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처럼 출처를 일반화할 수 있으나, 독자의 신뢰를 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ㅁ. 기자는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보가 공익성과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익명 인용이 허용될 수도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ㅁ
4
ㄱ, ㄴ, ㅁ
5
ㄴ,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ㄹ, ㅁ이다.

브리핑은 공개 설명이 기본이고, 엠바고는 언론과 취재원 사이의 관행적 약속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다.

  • ㄱ(옳지 않음): 비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은 브리핑이 아니라 오프 더 레코드이다.
  • ㄴ(옳음): 다른 취재원에게서 별도로 확인한 내용은 그 출처로 보도할 수 있다.
  • ㄷ(옳지 않음): 엠바고 준수는 언론계의 합의 사항일 뿐 법률상 의무가 아니다.
  • ㄹ(옳음): 출처를 일반화할 수는 있어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신뢰에 도움이 된다.
  • ㅁ(옳음): 취재원 보호 의무를 전제로, 공익성과 보도 가치가 있으면 익명 인용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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