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제5조제1항의 교목 식재기준으로 옳지 … | [국회직 9급 조경계획및설계]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조경계획및설계] 21년 1회차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제5조제1항의 교목 식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하고 보도폭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5
식재유형은 동일한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기준은 식재유형을 동일 수종의 군식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교목 가로수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이 원칙이고, 군식과 혼식은 특정 목적이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이다. 군식을 기본으로 삼는 진술은 이 원칙과 어긋난다.

  • 식재간격을 8미터 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보도 한쪽 기준 1열심기를 하고 보도폭이 넓으면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 동일 수종을 심되 방향 변경이나 신설·확장 시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조경계획및설계] 2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조경계획및설계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