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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22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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