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는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의 내… |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7년 1회차
다음 <보기>는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
|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 ㄱ )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ㄱ ㄴ
1
3년 5백만
2
5년 1천만
3
5년 2천만
4
7년 1천만
5
7년 2천만
해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ㄱ 5년, ㄴ 1천만이다.
지문의 폭력행위로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년과 5백만의 조합은 징역과 벌금 모두 규정보다 낮아 틀리다.
- 5년과 2천만의 조합은 벌금이 규정보다 높아 틀리다.
- 7년과 1천만의 조합은 징역이 규정보다 높아 틀리다.
- 7년과 2천만의 조합은 징역과 벌금 모두 규정보다 높아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