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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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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은 비서관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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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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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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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2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2명과 운전기사 2명을 둘 수 있다.
5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2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해설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서거 후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내용이다. 운전기사는 양쪽 모두 1명이고, 비서관 수만 전직대통령과 배우자가 다르다.

  • 전직대통령 비서관 2명, 배우자 비서관 2명: 양쪽의 비서관 수가 모두 틀렸다.
  • 전직대통령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배우자 비서관 2명: 배우자의 비서관 수가 틀렸다.
  • 운전기사가 양쪽 모두 2명인 경우: 운전기사 수와 배우자의 비서관 수가 틀렸다.
  • 전직대통령 운전기사 2명, 배우자 비서관 2명: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수와 배우자의 비서관 수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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