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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상황에서의 근접경호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특정한 상황에서의 근접경호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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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대상자가 문을 통과하기 전에 좌측방 경호원이 먼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때는 내부, 나올 때는 외부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한 후 경호대상자를 통과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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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가능한 한 일반인과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선정해 놓는 것이 좋다.
3
문을 통과할 때는 항상 전방경호원이 문의 상태를 파악하고, 미는 문일 경우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잡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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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을 사용할 때에는 신속히 경호대상자를 먼저 탑승시키고, 경호원이 1칸의 간격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도보대형을 형성한 후 이동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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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대상자가 내부에서 머물고 있을 때, 동석 이외의 경호원은 위해자가 내부로 침입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출입문에 대한 통제 근무와 외부상황에 대한 경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해설

회전문에서 경호대상자를 먼저 탑승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전문은 움직임이 제한되어 위해에 취약하므로 경호원이 먼저 안전을 확인한 뒤 경호대상자를 통과시켜야 한다. 안전 확인 없이 경호대상자를 앞세우는 것은 경호의 기본에 어긋난다.

  • 문 통과 전 경호원의 선행 확인: 경호원이 먼저 나아가 안전을 살핀 뒤 통과시키므로 옳다.
  • 전용 엘리베이터 선정: 일반인과의 접촉을 줄이므로 옳다.
  • 전방경호원의 문 상태 파악과 미는 문 잡기: 문 통과의 기본 요령으로 옳다.
  • 동석 이외 경호원의 외부 통제와 경계: 내부 침입을 막는 근무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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