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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직권면직 권한 사유에… |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다음 중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직권면직 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다.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라.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마.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바.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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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2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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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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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5
6개
해설

제시된 여섯 항목이 모두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직권면직 규정은 심신 장애, 능력 부족, 폐직·과원, 휴직 후 미복귀, 대기 명령 후 개선 불가, 자격 상실을 사유로 든다. 각 항목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 가(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인한 직무 수행 지장): 해당한다.
  • 나(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 극히 불량한 근무태도): 해당한다.
  • 다(직제·정원 개폐, 예산 감소로 인한 폐직·과원): 해당한다.
  • 라(휴직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는 미복귀): 해당한다.
  • 마(대기 명령 기간 중 능력·성적 향상 기대 곤란): 해당한다.
  • 바(자격증 효력 상실, 면허 취소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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