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국회의 질서와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8년 1회차
「국회법」상 국회의 질서와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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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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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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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의 시간적 요건으로 ‘회기 중’이란 국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 중 및 위원회가 개최되는 때만 포함하고,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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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의 장소적 요건으로 ‘국회 안’은 회의장뿐만 아니라,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의사당 건물이나 그 일부 또는 부지 전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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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해설
‘회기 중’에 폐회 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호권 행사 요건인 회기 중에는 정기회·임시회의 회기뿐 아니라 폐회 중 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때도 포함된다.
- 경찰공무원 파견 요구: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호 구역 분담: 의장의 지휘 아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 경찰공무원은 건물 밖을 맡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 안’의 범위: 회의장뿐 아니라 의사당 건물이나 부지까지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회의 중지·산회 선포: 소란으로 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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