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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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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적용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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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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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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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인이 단순위헌의견, 2인이 헌법불합치의견, 그리고 2인이 합헌의견을 낸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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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형벌 조항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효력 상실 시점은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

  • 재판의 전제성: 구체적 사건의 법원 계속, 당해 재판에의 적용, 다른 내용의 재판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 재판 정지: 제청이 있으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관습법: 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주문 결정: 단순위헌의견만으로는 정족수 6인에 미달하지만 헌법불합치의견을 합치면 충족되므로 헌법불합치 주문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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