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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3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4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동 협회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5
MBC 문화방송은 공법상의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침해받았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성질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대통령의 청구: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면 대통령도 기본권 주체로서 청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국가기관의 권한이지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
  • 단체의 청구: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구성원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
  • MBC 문화방송: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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