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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 의무를 부과하는 「형법」 제67조는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3
범죄에 대한 형벌권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서 형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것인가의 여부를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구속영장은 구속 전에 발부되어야 하지만 현행범인의 경우 또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5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감면 여부를 법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 것이 합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구 형법 제7조가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형벌의 비례성: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 정역 의무: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을 부과하는 형법 제67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후영장: 구속영장은 사전 발부가 원칙이나 현행범인이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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