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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오늘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입법의 본질사항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한다.
4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5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를 포괄적으로 교육감에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양도차익 산정의 취득·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임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행정규칙에의 위임: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므로 위임된 사항만 규율한다면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 의회유보: 기능적 권력분립론으로 행정입법이 허용되더라도 입법의 본질사항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한다.
  • 조례에 대한 위임: 법규명령과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
  •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위임: 교육감에 대한 위임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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