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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대의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선 당시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된 국회의 정당 간 의석분포가 존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3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4
소속 정당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에 변동을 가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조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
대의제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대통령의 신임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묻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해도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퇴직한다.

  • 국회구성권: 정당 간 의석분포의 존속을 요구하는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해산 정당 소속 의원: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해산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 신분 변동 없이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는 조치는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직접민주주의적 수단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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