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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국회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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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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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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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상임위원회는 총리령,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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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관 현안,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해설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령을 검토해 법률 합치 여부를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통제는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그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 공청회 개최 요구: 재적위원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 정보위원회의 상설소위원회: 국회법은 정보위원회를 상설소위원회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정·변경 요구: 당시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통보이고 수정·변경 요구가 아니다.
  • 청문회 사유: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소관 현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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