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헌법이 명문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기관은? | [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현행헌법이 명문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기관은?
1
국회
2
대법원
3
감사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헌법재판소
해설
헌법에 규칙제정권이 명시되지 않은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둔다.
- 국회: 헌법 제64조 제1항이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 대법원: 헌법 제108조가 소송 절차, 법원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제114조 제6항이 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 헌법재판소: 헌법 제113조 제2항이 심판절차와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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