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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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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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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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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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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대통령에 대하여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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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청구하는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는다.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의 당사자 규정: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위임사무에 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했다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심판 대상인 처분: 입법행위, 행정작용, 법원의 재판과 사법행정작용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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