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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국회의 의사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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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회기계속의 원칙은 의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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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안의 재의가 아니다.
3
가부동수가 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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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의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의사공개의 원칙이 본회의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 원칙이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 회기계속의 원칙: 헌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심의: 본회의가 아직 의결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 사안의 재의가 아니다.
- 가부동수 안건: 가부동수는 부결로 보므로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 출석 정족수 미달: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함이 확인되면 부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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