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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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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므로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내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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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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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은 특히 국회와 국민의 유대를 지속시켜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지 않고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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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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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원인에게 청원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처리결과에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면 충분하고,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 명시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기대에 못 미치는 처리내용: 청원 처리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다.
  • 의원 소개 요건: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도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해야 하므로 양자를 구별한 설명은 틀렸다.
  • 이중청원: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 심사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 관장사항이 아닌 청원: 반려가 아니라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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