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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3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4
국정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공직선거후보자의 실효된 형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까지 제출·공개하게 해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 적합성 검증이라는 공익이 커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존속상해치사죄 가중처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질병명 공개: 질병명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국정감사의 한계: 관련 법률은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수용자 거실의 CCTV 계호: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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