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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정당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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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기능을 고려하여,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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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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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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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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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해설
득표율 미달 정당의 등록취소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정당설립의 자유의 내용: 명문 규정은 설립만 언급하지만 존속과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
- 심사 기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한 비례심사를 받는다.
- 정당 명칭: 원하는 명칭을 사용해 정당을 설립하거나 활동할 자유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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