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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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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동일한 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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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려면 그 위헌성을 확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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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률과 같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되어 온 법률적 효력이 있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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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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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도 위헌제청의 적법한 대상이 된다.
해설
옳은 것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 판결로 재판규범이 되어 온 관습법이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본다.
-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과거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
- 법원의 위헌제청 요건: 위헌성의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면 된다.
- 재판의 전제성 없음을 이유로 한 제청신청 각하: 당사자는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규정: 위헌제청의 적법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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