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소원심판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는?(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소원심판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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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법률규정의 위헌여부를 다툰 경우
2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재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3
세무대학교폐지법률에 대하여 이 대학에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그 위헌여부를 다툰 경우
4
간행물 판매업자에게 간행물 가격의 10%까지 소비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출판업자들이 위헌여부를 다툰 경우
5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해 신고자가 그 위헌여부를 다툰 경우
해설
자기관련성이 인정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고발권 불행사를 다툰 경우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고자는 고발권 불행사로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될 수 있는 당사자로 인정된다. 나머지 사례는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친다.
-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으로 쓰려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를 다툰 경우: 규율 대상은 그 사람이고 후보자는 간접적 이해관계자다.
- 학교법인 과세처분을 다툰 재학생: 납세의무자는 학교법인이고 재학생의 불이익은 사실적·간접적이다.
- 세무대학 폐지법률을 다툰 입학 희망 고등학생: 장래의 사실상 기대에 불과해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
- 판매업자의 경제상 이익 제공 허용 규정을 다툰 출판업자: 규정의 수범자는 판매업자이고 출판업자의 이해관계는 간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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