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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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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법률을 규정함에 있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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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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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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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의 결정이나 국회의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요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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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거구 입법 여부까지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는 지문이다.

입법자가 선거구의 내용을 정할 재량을 갖는 것과 달리, 선거구 입법을 할 것인지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상 국회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면책특권의 한계: 직무와 무관함이 분명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
  • 국정감사·조사의 증인 불출석: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 인사청문 결과와 해임건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따르지 않아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다.
  •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헌법적 의무이지만 규범적으로 이행을 관철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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