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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다음 중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경찰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2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3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막기 위하여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4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5
구치소 내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과밀수용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교통 위험 방지 필요성을 들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하기는 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갑 찬 피의자의 조사 장면 촬영 허용: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행복추구권의 성격: 포괄적 자유권이므로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 서울광장 출입 통제: 집회를 막기 위해 일반 시민의 통행까지 막은 조치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구치소 과밀수용: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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