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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원회의 법률안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국회 위원회의 법률안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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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그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2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없다.
5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법 제58조는 이들 법률안에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도 단서로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생략이 금지되는 것은 축조심사이다.

  •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축조심사는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은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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