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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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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하는데 교도소장이 그 접견내용을 녹음·기록하였다고 해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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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권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기본적 인권은 아니다.
3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다.
4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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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그치고 있다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형자의 국선대리인 접견 내용을 녹음·기록해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와의 접견 내용을 녹음·기록한 행위가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재심청구권이 헌법에서 직접 발생하는 기본적 인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심급제도의 구성이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전투용 군사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의 평시 군사재판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에 그친다면 사법절차 준용이 없어도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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