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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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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위법한 의사진행으로 인하여 소속 일부 상임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상임위원인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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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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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만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었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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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들 사이의 권한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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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약을 체결·비준하였고 국회 다수파 또한 당해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국회 다수파에 반대하는 교섭단체 내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률에만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에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 상임위원인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설명은 옳다.
-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 조약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수 교섭단체나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낸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제3자 소송담당을 부정한 결정에 비추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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