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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의 원칙이 국가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국민의 모든 기대 내지 신뢰를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2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3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그 취득·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므로 이를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이다.
5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라는 설명이다.

시혜적 소급입법은 가능할 뿐이고 그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유리하게 소급 적용할 의무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 신뢰보호원칙이 국민의 모든 기대나 신뢰를 절대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친일재산을 취득·원인행위 시에 국가 소유로 한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법률 시행 당시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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