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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은 것은?
1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의 금지
2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의 금지
3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의 금지
4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의 금지
5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의 전면적 금지
해설

침해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의 금지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전면 금지를 문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집회를 넘어 평화적인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저해 우려가 있는 집회의 금지 자체는 정당한 제한으로 평가된다.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시위 금지는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도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 금지는 한정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의 전면 금지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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