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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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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므로, 이로부터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가 파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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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면제의 요건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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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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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이상, 그러한 수용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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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은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가 파생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국외 이주와 해외여행의 자유뿐 아니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대한민국 영토 안의 이동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을 출국금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당보상에 부합하는 수용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영내 기거 군인의 세대 거주지 등록 규정이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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