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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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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형사피해자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범죄피해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5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하지 못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사피의자도 무죄판결을 받아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28조는 구금되었던 형사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은 때, 구금되었던 형사피의자는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의자는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이 요건이 될 수 없다.

  •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판절차진술권의 형사피해자가 구조청구권의 범죄피해자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구조청구권의 주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는 국가배상법의 내용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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