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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3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4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옳은 것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설명은 대상 적격이나 위헌결정의 효력 시점을 잘못 적은 것이다.

  •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므로 틀렸다.
  •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으므로, 원칙적 소급효라는 설명은 틀렸다.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므로, 결정일 당일로 소급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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